예기를 읽다

방기 30-18,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혼례하고 사위가 친영하여-"

시조시인 2022. 8. 26. 10:39

坊記 第三十(방기 제삼십) 

30- 18 子云 昏禮壻親迎 見於舅姑 舅姑承子以授壻 恐事之違也 以此坊民 婦猶有不至者(자운 혼례서친영 견어구고 구고승자이수서 공사지위야 이차방민 부유유불지자).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혼례하고 사위가 친영하여 부모를 뵘에 부모가 자식을 사위에게 넘겨줌은 일이 어긋남을 두려워해서이다. 이것을 가지고 백성의 허물을 방지하여도 부녀는 오히려 지극하지 않음이 있다.”
 혼례에 있어 사위가 친영하여 구고(며느리 찬정부모)에게 보이면 구고는 딸을 나아가게 하여 이를 훈계하고 그리하여 사위에게 내주는데, 이것은 딸이 지아비의 길 쫓는 일을 몰라 남편의 명령에 어긋나는 일이 있을까 두려워하여 이렇게 하는 것이다.


[시조 한 수]

구고

김 재 황


사위가 친영하면 그 구고는 어찌하나,
구고는 자기 딸을 훈계하는 것이라네,
그것은 지아비의 길 따르도록 하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