聘義 第四十八(빙의 제사십팔)
48- 4 故天子制諸侯 比年小聘 三年大聘 相厲以禮 使者聘而誤 主君弗親饗食也 所以愧厲之也 諸侯相厲以禮 則外不相侵 內不相陵 此天子之所以養諸侯 兵不用而諸侯自爲正之具也(고천자제제후 비년소빙 삼년대빙 상려이례 사자빙이오 주군불친향식야 소이괴려지야 제후상려이례 칙외불상침 내불상릉 차천자지소이양제후 병불용이제후자위정지구야).
그러므로 천자의 제도에 제후는 해마다 소빙하고 3년에 대빙하여 서로 면려하되, 예로써 하게 했다. 사자가 방문하여 예를 그르치는 일이 있으면 주군이 친히 향사하지 않으니 이를 괴려하는 까닭이다. 제후가 서로 멸려하되 예로써 한다면 곧 밖으로는 서로 침범하지 않고 안으로는 서로 업신여기지 않는다. 이것이 천자의 제후를 기르는 바로서 군대를 쓰지 않고 제후가 스스로 바른 도리를 행하는 도구인 것이다.
[시조 한 수]
빙례
김 재 황
해마다 그 제후는 소빙하는 천자 제도
삼 년에 대방하여 서로 면려 행한다네,
이것이 천자가 제후 길러 가는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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