聘義 第四十八(빙의 제사십팔)
48- 6 以圭璋聘 重禮也 已聘而還圭璋 此輕財而重禮之義也 諸侯相厲以輕財重禮 則民作讓矣(이규장빙 중례야 이빙이환규장 차경재이중례지의야 제후상려이경재중례 칙민작양의).
규장을 가지고 방문하는 것은 예를 무겁게 여기는 것이다. 이미 방례를 마치고서 규장을 돌려보내는 것, 이것은 재물을 가볍게 여기고 예를 무겁게 하는 의리이다. 제후가 재물을 가볍게 여기고 예를 무겁게 여기는 걱을 가지고 서로 면려한다면 백성이 겸양하게 될 것이다.
[시조 한 수]
빙례
김 재 황
규장을 지니고서 방문하면 무거운 예
빙례를 마치고서 그 규장을 보내는데
그것은 재물 가볍게 여긴다는 뜻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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