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 兒孩놈하야 나귀경마 들이고/ 작가 미상
[원본]
兒孩놈하야 나귀경마 들이고 五柳村으로 벗 차자 가니
月色은 滿庭한대 들니나니 笛소래라
童子야 나귀를 툭툭 쳐 슬슬 모라라 玉笛소래 나는 대로.
[역본]
동자에게 고삐 들려 오류촌 벗 찾아가니
달빛이 뜰에 가득, 들리는 건 피리 소리
나귀를 살살 몰아라 멋진 소리 나는 대로.
[감상]
초장을 본다. ‘나귀경마 들이고’는 ‘말고삐를 잡게 하고’라는 뜻이다. 또, ‘오류촌’은 ‘중국 시인 도연명의 고향’이다. 도연명이 그곳으로 돌아와서 버드나무를 심어 놓고 살았다고 한다. ‘경마’는 ‘남이 탄 말의 고삐를 잡고 모는 일’이다. 또는 ‘그 고삐’를 이르기도 한다. 첫 구절에 ‘아해’라고 하였으나, 종장을 보면 ‘동자’라는 말이 나오기에 이를 여기에 사용했다. 이이보다는 동자가 듣기에 좋을 것 같아서. 중장으로 간다. ‘월색은 만정헌데’는 ‘달빛이 뜰에 가득한데’라는 말이다. ‘적소래’는 ‘피리 소리’를 말한다. 이제는 종장으로 간다. ‘동자야’는 초장으로 가지고 갔으니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그래도 문맥상 나귀를 살살 몰아야 할 사람은 동자이기 때문이다. ‘옥져쇼래’는 ‘옥저 소리’인데, ‘옥저’는 ‘옥으로 만든 피리’라는 뜻으로 ‘좋은 피리’를 가리킨다. 이 또한 중장에 피리 소리가 거론되었기 때문에 종장에서는 생략한다. 그래서 그냥 ‘멋진 소리’라고 했다. 그 소리 나는 곳에는 벗이 있을 게다. (시조시인 김 재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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