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를 읽다

악기 19-10, '악'은 같게 하고 '예'는 다르게 한다

시조시인 2022. 8. 1. 05:39

樂記(악기) 第十九(제십구) 

19- 10 樂者爲同 禮者爲異 同則相親 異則相敬 樂勝則流 禮勝則離 合情飾貌者禮樂之事也 禮義立則貴賤等矣 樂文同則上下和矣 好惡著則賢不肖別矣 刑禁暴爵擧賢則政均矣 仁以愛之 義以正之 如此則民治行矣(악자위동 예자위이 동즉상친 이즉상경 락승즉류 예승즉리 합정식모자예악지사야 예의립즉귀천등의 락문동즉상하화의 호오저즉현불초별의 형금폭작거현칙정균의 인이애지 의이정지 여차칙민치행의).
[‘악’(음악)은 같게 하고 ‘예’(예절)은 다르게 한다. 같으면 곧 서로 가깝고 다르면 곧 서로 삼간다. ‘악’이 지나치면(勝) 곧 흐르고 ‘예’가 지나치면 곧 떠난다. ‘정’(성정)이 ‘합’(화합)하고 용모를 꾸미는 것은 ‘예’와 ‘악’의 일이다. 예의가 서면 곧 귀함과 천함의 등급이 있고 ‘악문’(가락)이 같으면 곧 위와 아래가 서로 응한다. 좋아하고 싫어함이 두드러지면 곧 착한 것과 착하지 못한 것이 구별된다. ‘형’(형벌)으로써 ‘폭’(사나움)을 금지하고 ‘작’(벼슬)으로써 ‘현’(어진 이)을 ‘거’(거용)한다면 곧 ‘정균’(다스림이 고름. 平均)이다. 어짊을 가지고 이를 아끼고 옳음을 가지고 이를 바로잡는다. 이와 같으면 곧 백성 다스림이 행해진다.] 
 
 악의 기능은 같게 하는 데 있으며, 예의 기능은 다르게 하는 데 있다. 악으로 같아지면 서로 친하게 되며, 예로 다르게 되면 서로 공경하게 된다. 악이 과도하면 서로 범람하고, 예가 과도하면 소원하게 된다. 정서를 합하고 외모를 꾸미는 것이 예와악의 일이니 예가 바르게 서면 귀천이 잘서 있게 되고, 악의 꾸밈이 같아지면 상하가 화합한다. 호오가 밝게 나타나면 착한 것과 착하지 못한 것이 구별되니 형벌로서 난폭을 금하고 벼슬로서 어진 이를 거용한다면 정치가 고르게 이루어진다. 인하여 이를 사랑하고 의로워서 이를 바로잡는다. 이와 같이 한다면 백성을 다스림이 잘 잘 행하여진다.
 즉, 악은 호오를 같이 하도록(同: 호오를 같이 하는 것) 하는 것이고, 예는 귀천을 구별하도록(異: 귀천에 구별이 있는 것) 하는 것이다. 호오가 같을 때에는 서로 친하고 귀천의 구별이 있을 때에는 서로 공경한다. 그리하여 예악은 서로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악’이 지나쳐(勝: ‘過’와 통함. 지나치다는 뜻) 예가 없을 때에는 즉 유만해서 존비 간에 공경이 없고, 예가 지나쳐 악이 없을 때에는 즉 친속이 이산하여 골육의 사랑이 없게 되고 만다. 그러므로 양자는 서로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성정을 화합시키고(합정: 성정이 화합하는 것. ‘악’을 가리킴) 용모를 꾸미는 것(식모: 용모를 장식하는 것. ‘예’를 가리킴)은예악의 일인 것이다. 예의가 확립되면 귀천의 등급(等)이 존재하고 악문(樂文: ‘문’은 ‘聲文’- 가락. ‘악’은 ‘성문- 가락’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이렇게 말한다.)이 같을 때에는 즉 상하가 화목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예악에 따라 호오가 분명해질 때에는 그 正을 체득한 자를 ‘賢’이라고 하며 정을 체득하지 못한 자를 ‘불초자’(不肖者. 暴: 호오가 바르지 않은 자. 즉 앞의 ‘불초’를 가리킴)는 즉 형벌로서 이를 금지하고 현자는 등용하여 잘록을 주는데, 이것이 즉 정치의 ‘균’(均: 고르다는 것)이다. 또 여기에 인혜(仁惠)를 더하여 이를 애무하고 의리를 제시하여 이를 바로잡는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할 때에는 백성을 다스리는 정치가 잘 행해지는 것이다.

[시조 한 수]

예와 악

김 재 황


음악은 같게 하고 그 예절은 다르도록
같으면 더 가깝고 다르다면 더 삼가네,
흐르면 지나친 것이 바로 음악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