冠義 第四十三(관의 제사십삼)
43- 1 古者冠禮筮日筮賓 所以敬冠事 敬冠事所以重禮 重禮所以以爲國本也(고자관례서일서빈 소이경관사 경관사소이중례 중례소이위국본야).
예전에 관례에 날을 점치고 손님을 점친 것은 관의 일을 삼간 때문이요, 관의 일을 삼간 것은 예가 무거운 때문이요 예를 무겁게 한 것은 나라의 근본이 되기 때문이다.
[시조 한 수]
예전에
김 재 황
손님을 점치는 건 관의 일을 삼간 까닭
관의 일 삼가는 건 무거움이 크기 때문
예의를 무겁게 한 건 나라 근본 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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