喪服小記(상복소기) 第十五(제십오)
이 편은 의례의 상복전이 아직 미비한 것을 보충한 것이다.
15- 1 斬衰括髮以麻 爲母括髮以麻 免而以布(참최괄발이마 위모괄발이마 문이이포).
참쇠(3년의 상복. 부모의 상에 입는 복을 말함)는 괄발(머리를 붙들어 매는 것)을 삼으로 한다. 어머니를 위한 괄발도 삼으로 한다. ‘면’은 베를 가지고 한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들이 처음에 베(마포)의 심의를 입고 길관을 벗는다. 그렇지만 아직도 계사는 그대로 둔다. 그리고 장차 소렴하려고 할 때 그 비녀나 사를 풀고 소관을 쓰는 것이다. 이미 소렴이 끝나면 그 소관도 벗고 삼으로 머리를 동여맨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도 소렴 후의 괄발은 아버지의 상처럼 하지만, 아버지의 상과 어머니의 상에는 약간 다른 점이 있다. 즉, 아버지의 상에는 소렴 후에 그 시신이 당 밖으로 나갈 때 빈에 절하고 당 아래의 자리에 위치할 때까지 괄발한 채 용을 하지만, 어머니의 상에는 이 때 괄발하지 않고 베헝겊을 달고서 용하는 것이다. 이는, 어머니의 상이 아버지의 상보다 그 위에 있어서 한 단계 낮춘 것이기 때문이다.
[시조 한 수]
참쇠
김 재 황
참쇠는 그야말로 부모상에 삼 년 상복
상주는 그 괄발을 삼의 풀로 한다는데
하지만 면을 하려면 베를 갖고 한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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