喪服小記(상복소기) 第十五(제십오)
15- 29 降而在緦小功者 則稅之(강이재시소공자 즉세지).
복을 내려서 시소공에 있는 자는 이를 추복한다. (타국에 태어나 조부모나 제부의 곤제를 위하여 아버지가 이를 추복할 때 자기는 이것에 추복하지 않지만 정복을 강쇄하여 시소공과 같은 가벼운 복일 경우에는 자기도 이를 추복한다.)
[시조 한 수]
타국에서 태어나
김 재 황
외국서 태어나서 그 조부모 위한 곤제
부친이 추복해도 하지 않는 그의 추복
정복을 감쇄한 복은 추복 그게 예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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