喪服小記(상복소기) 第十五(제십오)
15- 34 妾爲君之長子 與女君同(첩위군지장자 여여군동).
첩이 임금의 장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 ‘여군’과 같다. (첩은 군의 정통을 소중히 여겨 그 장자를 위해서 참최 3년의 상을 입는다.)
[시조 한 수]
첩이
김 재 황
그 첩은 군의 정통 소중히 해 참최의 상
삼 년이 된다는 말 그 장자를 중히 여겨
마치 그 임금의 장자 하는 것이 꼭 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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