喪服小記(상복소기) 第十五(제십오)
15- 42 夫爲人後者 其妻爲舅姑大功(부위인후자 기처위구고대공).
남편이 남의 후사가 되었을 때는 그 아내는 구고(남편의 친부모님)를 위해서 대공의 복을 입는다.
[시조 한 수]
남의 후사
김 재 황
남편이 남의 후사 되었다면 어찌하나,
구고를 위하여서 그 아내는 어찌하나,
바르게 대공의 복을 입는다고 말하네.
'예기를 읽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복소기 15-45, 사대부는 제후에게 부할 수가 없고 (0) | 2022.07.16 |
---|---|
상복소기 15-43, 붕우를 곡할 때는 (0) | 2022.07.16 |
상복소기 15-41, 자모의 부모를 위해서는 (0) | 2022.07.16 |
상복소기 15-40, 부모의 상이 동시에 있을 때 (0) | 2022.07.16 |
상복소기 15-39, 빠르게 장사 지낸 자는 빠르게 우제를 지낸다 (0) | 2022.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