少儀(소의) 第十七(제십칠)
17- 15 燕見不將命(연견불장명).
연견(한가하게 서로 만나보는 것)할 때는 빈자를 시켜 명을 전하지 않는다. 즉, 어리거나 비자로서 ‘연사’(燕私: 한가하게 식구끼리 모여 쉬는 것)에 이르러 존장자를 찾아뵐 때는 빈자로 하여금 명을 전하게 하지 않는다. 이는 빈주 상견의 예가 아니기 때문이다.
[시조 한 수]
연견
김 재 황
한가히 서로 볼 때 빈자 명을 전하는가,
그 명을 안 전하니 모여 쉬는 자리인데
이 일은 빈주 상견 예 아니기에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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