雜記下 第二十一(잡기하 제이십일)
21- 18 免喪之外行於道路 見似目瞿 聞名心瞿 弔死而問疾 顔色戚容必有以異於人也 如此而后 可以服三年之喪 其餘則直道而行之是也(면상지외행어도로 견사목구 문명심구 조사이문질 안색척용필유이이어인야 여차이후 가이복삼년지상 기여칙직도이행지시야).
3년 상이 지나서 길을 갈 때는 부모와 비슷한 자를 보면 눈으로 깜짝 놀라고 그 이름을 들으면 마음으로 놀란다. 남의 죽음을 조상하고 병을 위문할 때는 얼굴에 슬픈 빛을 나타내어 반드시 남과 다른 점이 있게 한다. 이렇게 한 뒤에야 3년의 상복을 입었다고 할 것이니 그 나머지는 길을 바르게 하여 가면 옳을 것이다.
[시조 한 수]
3년상 지나서
김 재 황
길거리 지나갈 때 부모 연배 뵙게 되면
눈으로 놀란 후에 그 이름에 또 놀라고
이렇게 하고 나서야 그 삼년상 입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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