祭法 第二十三(제법 제이십삼)
23- 18 及夫日月星辰 民所瞻仰也 山林川谷丘陵 民所取財用也 非此族也 不在祀典(급부일월성진 민소첨앙야 산림천곡구릉 민소취재용야 비차족야 불재사전).
저 일월과 성신은 백성들이 첨앙하는 것이요 산림과 천곡과 구릉은 백성들의 재용을 취해 쓰는 곳이니 이 족속이 아니면 제사의 전적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시조 한 수]
제신
김 재 황
일원과 또 성신은 그 백성이 우러르고
산림과 천곡 구릉 그 백성이 사용하니
그러니 이것을 또한 그 신으로 섬기네.
'예기를 읽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의 24-2, 상로가 이미 내리면 군자는 이를 밟고 (0) | 2022.08.23 |
---|---|
제의 24-1, 제사는 자주 하고자 하지 않는다 (0) | 2022.08.23 |
제법 23-17, 그런 고로 여산 씨가 천하를 다스릴 때 (0) | 2022.08.23 |
제법 23-16, 무릇 성왕이 제사를 제정하는 데는 (0) | 2022.08.23 |
제법 23-15, 왕은 아래로 상을 제사 지내는 것이 5이다 (0) | 2022.0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