祭義 第二十四(제의 제이십사)
24- 7 唯聖人爲能饗帝 孝子爲能饗親 饗者鄕也 鄕之然後能饗焉 是故孝子臨尸而不怍 君牽牲 夫人奠盎 君獻尸 夫人薦豆 卿大夫相君 命婦相夫人 齊齊乎其敬也 愉愉乎其忠也 勿勿諸其欲其饗之也(유성인위능향제 효자위능향친 향자향야 향지연후능향언 시고효자임시이불작 군견생 부인전앙 군헌시 부인천두 경대부상군 명부상부인 제제호기경야 유유호기충야 물물제기욕기향지야).
오직 성인이라야 상제에게 제사 지내는 일을 하고, 효자만이 부모에게 제사 지내는 일을 한다. ‘흠향’이라는 것은 ‘둘러앉아 먹음’이다. 둘러앉아 먹고 난 후에 능히 흠향할 수 있다. 그렇기에 효자는 시에 임해서 부끄럽지 않다. 임금이 생을 끌면 부인은 술을 올리고 임금이 시에 바치면 부인은 콩을 올린다. 경대부는 임금을 돕고 엄숙하게 공경하고 화락하게 충성되고 간절하게 그 흠향 받기를 이루려고 애쓴다.
[시조 한 수]
효자만이
김 재 황
제사는 오직 성심 강조하여 가장 중요
오로지 순성으로 거짓 없는 성인 효자
효자는 부끄러운 맘 어린 시에 없다네.
'예기를 읽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의 24-9, 공자가 상제를 지낼 때 천을 받들어 올리는데 (0) | 2022.08.23 |
---|---|
제의 24-8, 문왕이 제사 지내는 데는 (0) | 2022.08.23 |
제의 24-6, 군자는 부모가 살아계실 때 (0) | 2022.08.23 |
제의 24-5, 그렇기에 선왕의 효는 빛을 눈에서 잊지 않고 (0) | 2022.08.23 |
제의 24-4, 제사 지내는 날에 방에 들어가면 (0) | 2022.0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