喪服小記(상복소기) 第十五(제십오)
15- 52 丈夫冠而不爲殤 婦人笄而不爲殤 爲殤後者以其服服之(장부관이불위상 부인계이불위상 위상후자이기복복지).
남자가 관례를 했으면 ‘상’이라고 하지 않고 여자가 계례를 했으면 ‘상’이라고 하지 않는다. 상한 자의 자식이 되는 자는 자식이 아비에게 입는 복을 입는다. 즉, 남녀 간에 관계의 예를 올리지 않고 일찍 죽은 자를 ‘상’(殤: 20살을 넘기지 못하고 일찍 죽다.)이라고 한다. ‘상자’(殤者: 여기에서는 적령 이전에 관례를 올린 종자로서 일찍 죽은 자를 말함)는 아버지로서의 도리를 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만일 적령 이전에 관계의 예를 올린 자로서 일찍 죽었을 때에는 ‘상’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어른의 예로서 대우한다. 그러므로 종자로서 적령 이전에 관계를 행하고 죽었을 경우 그 후계자가 된 자는 상복을 입지 않고 아버지(비록 상자일지라도)를 위하여 복을 입는다.
[시조 한 수]
상
김 재 황
남자가 그 관례를 치렀으면 안 하는 거
여자가 그 계레를 끝냈으면 안 하는 거
그 모두 상이라는 말 들을 수가 없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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