喪服小記(상복소기) 第十五(제십오)
15- 60 父在庶子爲妻以杖卽位可也(부재서자위처이장즉위가야).
아버지는 적자의 처를 위해서 상주가 된다. 이 때 적자는 지팡이를 짚지 않는데, 이는 상주임을 의심받을까 염려해서이다. 하지만 아버지는 서자의 처를 위해서는 상주가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서자는 하버지가 살아 계신 때에 처의 상을 당하면 스스로 상주가 되어 지팡이를 짚고 위에 나갈 수가 있다.
[시조 한 수]
적자의 처
김 재 황
부친이 상주 맡는 그 일인데 적자의 처
이럴 때 적자라면 그 지팡이 안 짚는데
왜냐면 상주 그 사실 의심받을 그 걱정.
'예기를 읽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복소기 15-62, 제후가 조상힐 때는 반드시 피변에 석최를 입는다 (0) | 2022.07.18 |
---|---|
상복소기 15-61, 제후가 다른 나라 신하를 조상할 때 (0) | 2022.07.18 |
상복소기 15-59, 아비가 서자의 초상을 주장하지 않을 때 (0) | 2022.07.18 |
상복소기 15-58, 서자는 지팡이를 짚고 (0) | 2022.07.18 |
상복소기 15-57, 서자가 아비 집에 있을 때 (0) | 2022.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