喪服小記(상복소기) 第十五(제십오)
15- 62 諸侯弔必皮弁錫衰 所弔雖已葬 主人必免 主人未喪服 則君亦不錫衰(제후조필피변석최 소조수이장 주인필문 주인미상복 칙군역불석최).
제후가 조상할 때는 반드시 피변에 석최를 입는다. 조상 받는 상대자가 이미 장사를 치렀어도 주인은 반드시 문(‘문’은 상중에 관을 벗고 머리를 동여매는 것. 대공 이상에 있어서는 임종에서 장례에 이르기까지 머리에 포문을 쓰고 괄발하지 않으며 졸곡 후에는 다시 문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소공 이하는 장례시 출관한 뒤에 문하여 졸곡까지에 이른다. 그런데 지금 인군이 와서 조문한다면 문을 할 때가 아니지만 반드시 문해야 한다는 것은 그 인군을 중시하기 위해서이다.)을 한다. 주인이 아직 상복을 입지 않았으면 임금도 역시 석최를 하지 않는다. 즉, 국군이 몸소 그 신하를 조상할 때에는 소변환질석최한다. 다른 나라의 신하를 조상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다. 조상 받는 쪽에서는 이미 장례를 마치었다고 할지라도 이웃 나라의 제후가 와서 조문하면 주인이 반드시 문한다. 또 상주가 아직 복을 이루지 않았을 때에는 국군도 또한 석최하고 조상하지 않는다,
[시조 한 수]
제후가 조상할 때
김 재 황
제후가 조상할 때 어떤 모습 보이는가,
반드시 피변 후에 석쇠 갖춰 입는다지,
그 상대 장사했어도 그 주인은 문이네. 상복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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