喪服小記(상복소기) 第十五(제십오)
15- 66 妾無妾祖姑者易牲而祔於女君可也(첩무첩조고자역생이부어녀군가야).
첩이 첩의 조고가 없을 때에는 생을 바꾸어서 여군에게 부하는 것이 옳다. 즉, 첩은 마땅히 첩조고에 주제해야 한다. 만일 조의 첩이 없으면 고조의 첩에 부제한다. 또 고조의 첩이 없을 때에는 ‘공궤하는 생을 바꾸어’(역생: 여군에 공궤하는 생보다 한 등급 낮추어 공궤하는 것. 즉 여군의 생이 소뢰라면 첩의 생은 특생으로 하고, 만일 여군이 특생이라면 첩은 특돈으로 하는 따위를 말한다.) 여군에게 부제할 수도 있다.
[시조 한 수]
첩
김 재 황
조고가 없는 첩은 여군에게 부하는 것,
부제는 조의 첩이 없다는데 첩에 부제
고조가 첩이 없으면 여군에게 부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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