雜記上(잡기상) 第二十(제이십)
20- 37 爲君使而死 公館復私館不復 公館者 公宮與公所爲也 私館者 自卿大夫以下之家也(위군사이사 공관복사관불복 공관자 공궁여공소위야 사관자 자경대부이하지가야).
임금을 위해 사신으로 가서 죽었을 때는 공관에서 초혼인 복을 하고 사관이면 초혼인 복을 하지 않는다. 공관이란, 공궁이나 임금이 명해 준 장소이다. 사관이란, 경대부 이하의 집을 말한다.
[시조 한 수]
임금을 위해
김 재 황
임금이 내린 명령 받았으니 외국 사신
갔을 때 죽었다면 초혼인 복 어찌하나,
간 곳이 공관과 사관 따른다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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