喪大記 第二十二(상대기 제이십이)
22- 52 棺槨之間 君容祝 大夫容壺 士容甒(관곽지간 군용축 대부용호 사용무).
관과 곽 사이를 임금은 ‘축’(나무 용기)을 용납하고 대부는 ‘호’(단지)를 용납하며 선비에게는 ‘무’(오지병)를 용납한다.
[시조 한 수]
겉관과 안관 사이
김 재 황
존비에 따르는데 넓고 좁음 또 그 물건
임금껜 축을 넣고 그 대부엔 호를 넣네,
선비엔 무인 오지병 그 하나를 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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