祭義 第二十四(제의 제이십사)
24- 16 郊之祭也 喪者不敢哭 凶服者不敢入國門 敬之至也(교지제야 상자불감곡 흉복자불감입국문 경지지야).
교제에는 상자가 감히 곡하지 않고 흉복인 자가 감히 나라의 문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것이 공경의 지극함이다.
[시조 한 수]
교제
김 재 황
교제엔 상자 감히 곡을 하지 않는 건데
상복을 입은 자는 감히 국문 못 넘는다,
이 예는 무슨 이율까 그 공경이 지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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