坊記 第三十(방기 제삼십)
30- 2 子云 小人貧斯約 富斯驕 約斯盜 驕斯亂 禮者 因人之情而爲之節文 以爲民坊者也 故聖人之制富貴也 使民富不足以驕 貧不至於約 貴不慊於上 故亂益亡(자운 소인빈사약 부사교 약사도 교사란 례자 인인지정이위지절문 이위민방자야 고성인지제부귀야 사민부불족이교 빈불지어약 귀불겸어상 고란익망).
선생님(공자)이 말씀하셨다. “소인은 가난하면 뜻이 구차하고 부우하면 교만해진다. 뜻이 구차하면 도둑질하고 교만하면 문란해진다. 예라는 것은 사람의 정에 따라 이를 절문하여 백성의 욕심을 방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인이 부귀를 마련함에는 백성으로 하여금 부유하나 교만에 이르지 않게 하며 가난해도 구차함에 이르지 않게 하며 귀하나 남의 윗자리에 있다고 해서 원망을 사는 일이 없게 했다. 그렇기에 혼란은 더욱 없게 되었다.”
[시조 한 수]
소인
김 재 황
소인이 가난하면 그 모양이 구차한데
소인이 부유하면 그 모양이 교만하다,
구차해 도둑질하고 교만해서 그 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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