坊記 第三十(방기 제삼십)
30- 4 子云 夫禮者 所以章疑別微以爲民坊者也 故貴賤有等 衣服有別 朝廷有位 則民有所讓(자운 부례자 소이장의별미이위민방자야 고귀천유등 의복유별 조정유위 즉민유소양).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무릇 예라는 것은 의심 나는 것을 밝히고 미세한 것을 분별헤서 백성의 제방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귀천에 등분이 있고 의복에 분별이 있으며 조정에 순위가 있으면 백성의 사양함이 있다.”
[시조 한 수]
예
김 재 황
예라면 그 의심을 씻게 하는 일이거늘
작은 것 분별하게 제방 되는 일이거늘
조정에 순위 있어야 백성 사양 있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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