服問 第三十六(복문 제삼십육)
-이 편은 상복의 의의를 풀이한 것. 복문이라고 이름 지은 까닭은 사람이 상복의 의의를 물은 데 대하여, 예를 아는 자가 옛날의 예경 전기를 인증하여 대답했는데, 기록자가 그 답한 말만을 적었다.
36- 1 傳曰 有從輕而重 公子之妻爲其皇姑(전왈 유종경이중 공자지처위기황고).
‘전’에 말하기를 “가벼운 상에 좇아서 무거운 상을 복종하는 일이 있는 것은 공자(왕의 아들)의 처가 그 황고(왕의 아들 어머니)를 위해서이다.”
[시조 한 수]
상
김 재 황
그 상이 가벼운 자 무거운 복 있었는데
왕 아들 그의 처가 시어머니 위한 거지,
이 얘기 옛날 황고에 꼭꼭 적혀 있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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