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를 읽다

문상 35-2, 누가 묻기를 "죽어서 3일 된 후에 염하는 것-"

시조시인 2022. 9. 3. 06:23

問喪 第三十五(문상 제삼십오) 

35- 2 或問曰 死三日而后斂者 何也 曰孝子親死 悲哀志懣 故匍匐而哭之 若將復生然 安可得奪而斂之也 故曰 三日而后斂者 以俟其生也 三日而不生 亦不生矣 孝子之心亦益衰矣 家室之計衣服之具 亦可以成矣 親戚之遠者亦可以至矣 是故聖人爲之斷決 以三日爲之禮制也(혹문왈 사삼일이후렴자 하야 왈효자친사 비애지만 고포복이곡지 약장복생연 안가득탈이렴지야 고왈 삼일이후렴자 이사기생야 삼일이불생 역불생의 효자지심역익쇠의 가실지계의복지구 역가이성의 친척지원자역가이지의 시고성인위지단결 이삼일위지례제야).
 누가 묻기를 “죽어서 3일 된 후에 염하는 것은 무엇입니까?”라고 하니, 말하시기를 “효자는 부모가 돌아가실 때에는 슬프고 애통하여 뜻이 답답하므로 기어 다니며 울고 장차 다시 살아나실 것 같으니 어떻게 빼앗아 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3일 된 후에 염하는 것은 그 살아나는 것을 기다린 것이다. 3일이어도 살아나지 않으면 역시 살아나지 못한다. 효자의 마음은 더욱 쇠하고 그 집에 알맞은 상사의 비용도 준비하고 의복의 갖춤도 또한 이룰 것이다. 그러므로 성인이 끊어 결정하여 3일로 예의 제도를 한 것이다.”

[시조 한 수]

염하는 것

김 재 황


죽으면 사흘 뒤에 염을 하는 그 까닭은?
혹시나 눈을 번쩍 뜨시는 일 있을까 봐! 
효자가 지닌 그 마음 어찌 알지 못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