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喪 第三十五(문상 제삼십오)
35- 3 或問曰 冠者不肉袒 何也 曰冠至尊也 不居肉袒之體也 故爲之免以代之也 然則禿者不免 傴者不袒 跛者不踊 非不悲也 身有錮疾 不可以備禮也 故曰 喪禮唯哀爲主矣 女子哭泣悲哀 擊胸傷心 男子哭泣悲哀 稽顙觸地 無容 哀之至也(혹문왈 관자불육단 하야 왈관지존야 불거육단지체야 고위지면이대지야 연즉독자불면 구자불단 파자불용 비불비야 신유고질 불가이비례야 고왈 상례유애위주의 여자곡읍비애 격흉상심 남자곡읍비애 계상촉지 무용 애지지야).
누가 묻기를 “관을 쓴 사람이 옷을 벗어 메어 살이 보이는 짓을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라고 하니, 대답하기를 “관은 지극히 높은 것이다. 살을 내놓고 옷을 벗어 맴몸에 쓸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통건을 지어서 이에 대신한 것이다. 그러면 대머리 벗어진 사람은 통건을 안 쓰며 곱추된 사람은 옷을 벗어 메지 않으며 절름발이는 뛰는 거동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슬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몸에 고질이 있어서 예를 갖출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상례는 오직 슬픈 것을 주장으로 한다. 여자는 울고 슬퍼서 가슴을 두드려서 마음을 상하고 남자는 곡하며 애통해서 이마가 땅에 닿도록 몸을 굽혀 땅을 찔러서 모양이 말이 아니게 한다. 애통의 지극함이다.’라고 하였다.”
[시조 한 수]
육단
김 재 황
상례에 어른이면 그 육단을 않는 이유
그 관은 높다라니 통건 지어 대신하지,
상례는 오직 슬픈 것 주장으로 한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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