服問 第三十六(복문 제삼십육)
36- 3 傳曰 母出則爲繼母之黨服 母死則爲其母之黨服 爲其母之黨服 則不爲繼母之黨服(전왈 모출즉위계모지당복 모사즉위기모지당복 위기모지당복 즉불위계모지당복).
‘전’에 말하기를 "어머니를 연고가 있어서 이별했을 때는 계모를 위하여 복을 입어야 한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아들은 그 어머니의 당을 위하여 복을 입는다. 이미 그 어머니의 당을 위하여 복을 입었을 때는 다시 계모의 당을 위하여 복을 입지 않는다."
[시조 한 수]
복
김 재 황
생모가 내쫓겨서 그 계모가 있을 때면
출모를 위해서는 복을 하지 않는 거지
오로지 계모의 당에 복하는 게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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