씬쿠러, 콩쯔

16. 썩어 버린 나무에는 글자를 새길 수 없다/ 김 재 황

시조시인 2022. 1. 28. 15:10

16
썩어 버린 나무에는 글자를 새길 수 없다





 이제부터는 공자의 제자 중에서 ‘언어(言語)에 뛰어난 재여’와 ‘정사(政事)에 뛰어난 염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여’(宰予)라는 사람은 자(字)를 ‘자아’(子我) 또는 ‘재아’(宰我)라고 하였습니다. 노나라 사람인데, 무엇보다도 말재주로 이름을 날렸답니다. ‘사기’의 ‘중니제자열전’에도, ‘자아는 구변이 날카로웠고 말을 조리 있게 잘하였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공자보다 29세 아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739년인 당나라 때에 ‘제후’(齊侯)로, 그리고 1009년인 송나라 때에 ‘임치공’(臨菑公)으로 되었다가 ‘제공’(齊公)으로 추봉되었답니다.
 공자는, 재주는 없어도 근면하고 부지런한 사람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말 많은 사람보다는 말이 어눌하더라도 성실한 사람을 좋아하였습니다. 그런데 ‘재여’는 말재주가 뛰어났으나 게으름을 지녔던 모양입니다. 한번은 ‘재여’가 낮잠을 즐기다가 공자에게 큰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논어’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여’가 낮잠을 자니, 공자가 말했다. “썩은 나무는 조각할 수 없고, 썩은 흙으로 쌓은 담은 흙손질을 할 수가 없다.   ‘여’와 같은 사람에게 무슨 꾸지람을 하겠는가?” 공자는 또 말했다. “내가 처음에는 남에 대하여 그의 말을 듣고 그의 행실을 믿었으나 지금은 남에 대하여 그의 말을 듣고 다시 그의 행실까지 살펴보게 되었으니, 나는 ‘여’ 때문에 이리 고치게 되었다.”(재여주침 자왈 후목 불가조야 분토지장 불가오야 어여여하주. 자왈 시오 어인야 청기언이신기행 금오어인야 청기언이관기행, 어여여개시.: 宰予晝寢 子曰 朽木 不可雕也 糞土之牆 不可杇也 於予與何誅. 子曰 始吾 於人也 聽其言而信其行 今吾於人也 聽其言而觀其行, 於予與改是.)【논어 5-10】

 여기에서 말하는 ‘조’(雕)는 ‘조각함’을 이르고, ‘분토’(糞土)는 ‘썩어서 활기가 없는 흙’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杇)는 ‘흙손질하는 것’을 가리키지요. 또, ‘어여여하주’(於予與何誅)에서 ‘여’(予)는 ‘재여’를 이릅니다. 또 ‘주’는 ‘꾸지람’이라는 뜻이고, ‘하주’는 반어형으로 ‘심한 꾸지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어여여하주’는 ‘재여 같은 사람에게 무슨 꾸지람을 하겠는가.’라는 말입니다. 이는, ‘꾸짖을 필요조차 없다.’라는 뜻이지요. 다시 말하면, ‘말해 보아야 입만 아프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시’(始)는 ‘지금까지’ 또 ‘전에는’ 등의 뜻이고, ‘어인’(於人)은 ‘사람에 대해서’라는 말이랍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재여’의 ‘나태함’을 공자가 꾸짖는 말입니다. 꼭 ‘낮잠’을 자고 안 자고가 문제가 아니라 남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때 성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기에 탓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의 말은, 그 일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공자는 한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말을 믿고 그 행동까지 신뢰하였지만, 이 일이 있은 다음부터 공자는 한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말을 그대로 믿지 못하고 그가 실천으로 하는가를 살펴보는 버릇이 생기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시’(改是)는 ‘이를 고치었다.’ 또는 ‘이처럼 고치게 되었다.’ 등으로 풀이됩니다. 
 사람이 말이 많으면 그 행동이 문제가 될 경우도 많습니다. 행동이 말을 따라가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재여’가 우아하고 세련되게 말을 했으므로, 공자는 그에게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지내면서 보니, 지혜가 그의 말을 따르지 못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낮잠 자는 재여’를 ‘썩은 나무’로 비유하여 꾸지람을 내렸을 성싶습니다. 그 며칠 후에 ‘재여’는 공자의 말을 전해 듣고 두려워서 다시 공자 앞에 나가지 못했다고 전합니다. ‘공자가어’에는 이에 대한 글이 이렇게 씌어 있습니다.

『‘재여’는 언변은 좋았으나 지혜는 그 언변과 같지 않았다. 그렇기에 공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속담에 이르기를 ‘말을 알아보자면 수레에 메워서 부려 보아야 하며, 선비를 알아보자면 그 행실을 보아야 하니, 이 두 가지를 없앨 수 없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언변만 보고 사람을 쓰게 되면 ‘재여’ 같은 사람에게 속을 수 있다.”
공자는 이어서 말했다.
“군자는 자기가 능하지 못함으로써 남을 두려워하며 소인은 자기가 능하지 못함으로써 남을 믿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군자는 남의 재주도 자라나가도록 힘쓰며, 소인은 남을 억제하고 자기만 이기기를 도모한다.”』

 그런 ‘재여’도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제(齊)나라에서 대부(大夫)의 지위에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자가 ‘재여’에게 일렀습니다.
 “산을 떠나서 10리를 가도 쓰르라미 소리가 귓가에 들린다는 말과 같이, 정치를 하는 데도 신중하게 들은 뒤에 행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
 또 한 번은, 노나라 군주인 ‘애공’(哀公)이 ‘사’(社)에 대하여 ‘재여’에게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社)란, ‘토지신(土地神)을 모시는 곳’을 이릅니다. 높게 방형으로 단을 쌓고 신주의 상징으로 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사수’(社樹)는 왕조마다 달랐다고 전합니다. 
 ‘애공’의 물음에, ‘재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후씨(夏后氏)는 소나무를 심었고, 은(殷)나라 사람들은 잣나무를 심었으며, 주(周)나라 사람들은 밤나무를 심었습니다. 밤나무를 심은 이유는 백성들이 떨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애공’은 아직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 앞에서 ‘재여’는 그렇게 말했지요. ‘하후씨’는, 탕왕이 세운 ‘하’(夏)나라를 말합니다. ‘후’(后)는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밤나무로 떨게 한다.’라니, 그건 무슨 말일까요? ‘밤나무’라는 ‘율’(栗)은, ‘떤다.’라는 뜻의 ‘율’(慄)과 음이 서로 통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죄인을 주살할 때는 그 일을 ‘사’(社)에서 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재여’의 말을 듣고, 어린 ‘애공’도 무서움에 떨었겠지요. 공자가 그걸 알고 그대로 그냥 지나칠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좋지 않은 표정을 지으며 ‘재여’에게 말했습니다.
 “이루어진 일이라 말하지 않겠고, 끝난 일이라 간하지 않겠으며, 이미 지난 일이라 탓하지 않겠다.”
 여기에서 ‘간(諫)하다.’라는 말은, ‘어른이나 임금께 잘못을 고치도록 말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공자의 말뜻은 이렇습니다. 쏟아진 물은 도로 담을 수 없듯이, 이미 이루어진 일을 내가 지금 말해서 무엇을 하겠는가? 그리고 이미 끝나 버린 일을 지금에 와서 내가 고치라거나 고치지 말라거나 말해서 무엇을 하겠는가? 또,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일을 탓해서 무엇을 하겠는가? 등의 세 마디로 꾸지람을 내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논어’의 ‘팔일’ 편에 실려 있습니다.
 ‘재여’는 분명히 말을 잘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반박하는 말도 잘했지요. 그런 말은 귀에 거슬릴 때가 많습니다. 공자는 ‘예’(禮)를 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재여’는 그런 공자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들어 보기로 할까요?
 ‘재여’가 말했습니다.
 “3년의 상은 너무 깁니다. 군자가 3년 동안 예를 차리지 않으면 예가 반드시 파멸되겠고 3년 동안 음악을 다루지 않으면 음악이 반드시 혼란해질 겁니다. 묵은 곡식이 모두 없어지고 새로운 곡식이 나오며 불붙이는 나무에 불을 고치게 되니, 1년으로 상을 끝낼 만합니다.”
 여기에서 ‘3년의 상’(三年之喪)은 ‘부모의 죽음을 애도하여 상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은 담제(禫祭)까지 합하여 27개월입니다. ‘불붙이는 나무에 불을 고치게 됨’을 ‘찬수개화’(鑽燧改火)라고 합니다. 이는, ‘나무를 비벼서 불을 일으키는 나무로, 1년으로 고쳐 넣는 것이 하늘의 도리’라는 뜻이지요. ‘재여’의 말이 옳긴 옳지요. 사람은 누구든지 태어나면 죽기 마련인데, 아무리 부모라고 하더라도 3년 동안이나 상을 입는 일은 너무 했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더욱 열심히 일해서 돌아가신 부모의 이름을 빛내야 옳겠지요.
 그런데 공자는 볼멘소리로 ‘재여’에게 말했습니다.
 “쌀밥을 먹고 비단옷을 입으면 네 마음이 편하겠느냐?”
 잘 먹지 않고 잘 입지 않는 게 어찌 ‘효’(孝)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병이라도 들게 되면, 그 일이야말로 ‘불효’(不孝)가 됩니다. 장사 지내는 동안에는 며칠 동안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 다음, 가슴에 깊숙이 묻는 ‘심상’(心喪)이 좋을 성싶습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재여’는 참 대단합니다. 그 스승에 그 제자랄까요? 공자의 말에 지지 않고, ‘재여’는 아주 쉽게 대답했습니다.
 “편합니다.”
 그 말을 듣고, 공자는 기가 막혔겠지요. ‘저런 녀석을 제자라고 내가 가르쳤다니!’라는, ‘자탄’이 나왔을 법도 합니다. 그래도 공자는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네가 편하다면 그대로 하여라. 군자는 상중에 좋은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고 음악을 들어도 즐겁지 않으며 거처하는 게 불안하여서 그리하지 않는다. 네가 편하다고 하니, 그대로 하여라.”
 정작으로 공자는 ‘네 맘대로 하여라. 너는 이제 내 제자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에서야 자기의 말이 지나쳤음을 알았는지, ‘재여’는 입을 다물고 슬며시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재여’가 밖으로 나가자, 공자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予)는 인자하지 않다. 자식은, 태어난 지 3년이 된 후에야 부모의 품에서 벗어난다. 삼년상은 온 천하에 공통되는 상례이다. ‘여’도 자기 부모한테서 3년 동안의 사랑을 받았을 텐데.”
 사람은 태어나서 적어도 3년 이상은 절대적으로 누군가에게 보살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부모의 보살핌이 없다면 도저히 생명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고마움을 무엇에 비기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부모의 은혜는, 부모에게 되갚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식에게 갚게 됩니다. 그게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재여’가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영이(榮伊)에게 들은 말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황제’는 300년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황제’는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무슨 술법으로 300년이나 살았습니까?”
 여기에서 ‘황제’는 기원전 2700년경에 천하를 통일했다는 ‘헌원씨’(軒轅氏)를 가리킨답니다. 공자가 말했습니다.
 “우탕(禹湯)이나 문무(文武) 및 주공(周公)의 일도 자세히 알 수가 없는데, 더구나 상세(上世)인 황제를 물으니, 이는 나로서도 대답하기 몹시 어려운 말이다.”
 ‘재여’는 다시 말했습니다.
 “상고 때부터 전해 오는 희미하고 암담한 이야기는 군자로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면, 제가 물은 것은 고루한 말이 되었습니다.”
 공자는 하는 수 없이 대답했습니다.
 “옳은 말이다. 그러나 나도 그 전해 오는 이야기를 대강 들어서 알기는 한다. ‘황제’라는 사람은 소호의 아들인 ‘헌원’(軒轅)이다. 날 때부터 신령하고 어렸을 때부터 말을 잘했으며 믿음성이 있었다. 또 자라면서부터 더욱 총명했다. 비로소 소를 부리게 하고 말을 타게 했으며 심지어는 사나운 짐승까지도 길들이게 했다. 또, 옷 입는 법을 만들고, 백성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천지의 기강을 순하게 하였으며, 처음으로 백 가지 곡식을 심기 시작하고 초목의 쓸 데를 마련했다. 백성이 그 이익에 힘입어서 100년이면 죽고, 사람이 죽으면 백성들은 그 귀신을 두려워했으나 그것도 100년이 지나면 없어졌다. 백성들이 그 교화를 써 나갔는데 100년이 지나자 옮기게 되었다. 이런 까닭으로 ‘황제’는 300년을 살았다고 하는 전설이 있다.”
 ‘재여’가 다시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전욱(顓頊)은 어떤 사람입니까?”
 공자가 말했습니다.
 “오제에 대해서는 그 전설이 내려오고 삼왕에게는 법도가 각각 있다. 그런데 너는 하루 동안에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자 하니 너무 조급하구나.”
 ‘재여’는 말했습니다.
 “옛날에 선생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소자야, 물어볼 말이 있으면 그날을 넘기지 말고 물어보라.’라고 하셨기로 이렇게 묻습니다.”
 공자는 그 말재주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전욱이란 사람은 황제 ‘창의’(昌意)의 아들인 ‘고양’(高陽)이다. 그는 일에 익숙하면서 지모가 있고 의사가 소통되어 멀리 있는 일을 알았으며 재정을 늘릴 때는 땅을 맡기고 시기에 따라 행하는 것은 하늘을 상징하였다.”
 이 대화는 더 길게 이어지는데, 이쯤 이야기해 두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재여’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재여’는 나중에 제(齊)나라에서 벼슬하여 임치(臨菑)의 대부(大夫)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는 제나라 군주인 ‘간공’(簡公)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제나라에는 기세등등한 신하인 ‘전상’(田常)이 있었습니다. ‘전상’은 ‘전환자’(田桓子)의 아들로 ‘진성자’(陳成子)라고도 합니다. 그는 주군인 ‘간공’을 시해한 후에 ‘간공’의 동생인 ‘오’(鷔)를 임금으로 추대하고 자신은 ‘국상’(國相)이 되어서 명실상부한 실권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간공’의 시해 사건 그 배후에 ‘재여’가 있었다고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재여’가 전상의 반란에 가담하여 전상과 함께 ‘간공’을 시해하였고 그 일로 하여 멸족의 화를 당하였답니다.
 그러나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나라에서 벼슬한 ‘재여’는 ‘전상’과는 경쟁 관계에 있었답니다. 그래서 ‘간공’은 ‘재여’와 힘을 합하여 ‘전상’을 추방하려고 하였답니다. 그 때문에 결국, ‘재여’는 ‘전상’에게 목숨을 잃었고 연이어서 ‘간공’도 ‘전상’에게 살해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아마도 뒤의 이야기가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염구’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염구’(冉求)는, 자(字)가 ‘자유’(子有) 혹은 ‘염유’(冉有)라고 했습니다. 노나라 사람으로, 공자보다 29세가 아래입니다. ‘염백우’나 ‘중궁’과는 가족관계라고 합니다. ‘염구’는 739년의 당나라 때에 ‘서후’(徐侯), 1009년의 송나라 때에 ‘팽성공’(彭城公), 그 뒤에 ‘서공’(徐公)으로 추봉되었습니다.
 자공은 ‘염구’에 대하여 이렇게 평했습니다.
 “늙은이를 공경하고 어린이를 구호하며 손님으로 온 사람을 잘 대우하고 학문을 좋아하며 예술을 널리 배워서 막힘이 없고 모든 일을 보살펴서 부지런하니, 이는 ‘염구’의 행실입니다.”
 ‘염구’는 재주가 많이 있고, 특히 정치를 잘하기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그는 계씨의 가신이 되었는데, 나가서는 맡은 일을 잘 처리하고 물러나서는 공자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성품이 겸손하였지요. 그래서 공자는, ‘구(求)는 너무 물러서기만 하니, 그러지 말고 앞으로 좀 나가라.’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염구’의 겸손한 모습은 ‘논어’에도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염구’가 말했다. “선생님의 ‘도’를 기뻐하지 않는 게 아니오라, 힘이 모자랍니다.”그러자, 공자가 말했다. “힘이 모자라는 사람은 도중에서 그만두는 법이다. 이제 너는 스스로 금을 긋고 있구나.”(염구왈 비불열자지도 역부족야. 자왈 역부족자 중도이폐 금여 획.: 冉求曰 非不說子之道 力不足也. 子曰 力不足者 中道而廢 今女 畫.)【논어 6-10】

 여기에서 말하는 ‘중도이폐’(中道而廢)는 ‘도중에서 그만둠’을 말하고, ‘열’(說)은 ‘열’(悅)과 같아서 ‘마음속으로 기뻐하는 것’을 이릅니다. 그리고 ‘획’(畫)은 ‘스스로 한계를 긋는 것’을 가리킵니다. 
 ‘선생님(공자)의 도(道)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그 도(道)를 따르기에는 자신의 힘이 부족하다.’라는 ‘염구’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너는 실제로 행하여 보지도 않고 스스로 미리 겁을 먹으며 한계를 짓는다.’라고 나무랐지요. 이는, ‘염구’의 소심한 성격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자’의 글 중에는 ‘염구’의 이런 성격을 보여 주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염구’가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생겨나기 전의 일을 알 수 있습니까?”
 공자가 대답하였습니다.
 “알 수 있다. 예나 지금이나 같기 때문이다.”
 그러자, ‘염구’는 더 묻지 못하고 그날은 그대로 물러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날에 다시 공자를 만나서 말했습니다.
 “어제 제가 하늘과 땅이 있기 전의 일을 알 수 있겠느냐고 물었을 때, 선생님께서는 ‘알 수 있다. 예나 지금이나 같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어제는 이해할 것 같았는데, 오늘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감히 다시 여쭙고자 합니다. 무슨 말씀이셨습니까?”
 공자는 어떤 대답을 들려주었을까요? 자못 궁금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공자는 ‘마음을 비웠을 때는 알아들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알아들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알겠는가?’라고 다시 ‘염유’에게 질문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염구’는 역시 우물쭈물하면서 아무 대답도 못 했답니다.
 하루는 ‘염구’가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옛날에 삼황과 오제는 오형(五刑)을 쓰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입니까?”
 공자가 말했습니다.
 “성인께서 이 방금(防禁)을 만들어 놓은 것은 후세 사람들이 법을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 ‘오형’이라는 법칙은 만들기는 만들었을망정 실제에 있어서 쓰지는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잘 다스려졌다고 한다. 대체로 백성들이 간사하고 도둑질하며 법을 법으로 알지 않으면 망령된 행동을 하는 것은 법이 없는 데서 생기게 된다. 법이 없으면 적게는 행동이 게을러지고 크게는 사치하는 습관이 생김으로써 이를 각각 절제하는 줄 모르게 된다.”
 공자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큰 죄가 다섯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사람을 죽인 죄가 맨 끝에 속한다. 즉, 천지를 거스른 자는 그 죄가 5대까지 내려가게 되고, 문무를 속이는 자는 그 죄가 4대까지 내려가게 되며, 인륜을 거스른 자는 그 죄가 3대까지 내려가게 되고 귀신을 모함한 자는 그 죄가 2대까지 내려가게 되며, 자기 손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그 죄가 자기 몸에만 그치고 말게 된다. 그런 까닭에 말하기를, 큰 죄가 다섯 가지 있는데 그중에 살인죄가 제일 끝에 해당한다고 했다.”
 ‘염구’가 공자에게 또 물었습니다.
 “선왕이 법을 제정할 적에 형벌은 대부(大夫) 이상의 사람에게는 올라가지 못하게 했으며, 예는 서인(庶人)에게 내려가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대부는 비록 죄를 범한다고 해도 이를 벌할 수가 없으며, 서인은 일을 행하는 데 예로 다스리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공자는 여러 말을 한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다. 대부가 되어서 자기가 저지른 죄가 ‘다섯 가지 형벌’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그 일이 발각되는 날에 자기가 직접 짤막한 갓끈에 흰 갓을 쓰고 소반에 물을 떠서 올려놓은 다음에 칼을 쓰고 대궐 안으로 들어가서 스스로 자기의 죄를 청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임금으로서도 유사가 그를 얽어 묶거나 끌어내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그중에 큰 죄를 저지른 자가 임금의 명령을 받게 되면 북쪽을 향하여 두 번 절하고 꿇어앉아서 스스로 죽을 뿐이니, 이런 때에는 임금으로서도 사람을 시켜서 형벌로 그를 죽이지 않고 다만 말하기를 ‘그대는 대부로서 잘잘못간에 저 스스로 만들어서 된 일일 뿐이고 나는 그대를 예로 대우했을 뿐’이라고 말한다. 그렇기에 형벌이 ‘대부에게 올라가지 못하고 대부도 또한 죄를 짓지 못한다는 것’은, 그 당시의 교화와 법령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가 서인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서인은 다만 일에만 바쁘고 예에는 게으르기에 예를 갖추어야 한다고 책망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염구’는 그 말을 듣고 놀란 듯이 자리를 옮겨서 말했습니다.
 “말씀은 아름다우나, 저는 일찍 들어보지 못한 일입니다.”
 ‘염구’는 물러 나온 후에 이 일을 기록했습니다. 또, ‘공자가어’에는 ‘염구’와 공자가 나눈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염구’가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그 옛날에 장문중은 노나라 정치를 알아서 자기의 말을 세우고 법을 마련한 것이 오늘날까지 없어서는 안 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가히 예를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장문중’(臧文仲)이라는 사람은 성이 ‘장손’(臧孫)이고 이름은 ‘진’(辰)입니다. 그리고 ‘장문중’이라는 호칭 중에서 ‘중’(仲)은 자(字)이고 ‘문’(文)은 시호(諡號)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부르자면 ‘장손진’(臧孫辰)이라고 해야 하겠지요. 그는 노나라의 대부였습니다. 그러나 공자와는 살았던 시대가 다릅니다. ‘장손진’은 춘추 초기의 진(晋)나라 문공(文公)이 패자(覇子)가 되었을 당시의 사람입니다. 그는, ‘장공’(莊公)과 ‘민공’(閔公)과 ‘희공’(僖公)과 ‘문공’(文公)의 4대에 걸쳐서 50년 가까이 노나라 대부로 활약하였습니다. 문공 10년 봄, 그는 천자가 쓰는 역으로 3월 신묘 날에 세상을 떠났답니다. 공자가 태어나기 66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공자의 대답을 들어 볼까요?
 “이 장문중을 가리켜서 어찌 예를 아는 자라고 말하겠느냐? ‘하부불기’(夏父弗忌)가 지내지 않아도 될 제사를 지내는 데도 이를 정지시키지 못해 부엌에서 횃불을 들고 제사를 지내었다. 이 부엌에서 지내는 제사는 늙은 부인들이 지내는 것인데, 제물은 독 속에 담고 술은 병째 그대로 쓰게 되니 이것은 대부로서는 지낼 제사가 아니다. 이런 까닭에 ‘예’라는 것은, 몸과 같다고 한다. 사지(四肢)가 갖춰지지 않고서는 성인이 될 수 없다. 그런 까닭에 부당한 제사를 지내는 것은, 마치 사람으로서 사지가 갖춰지지 못하여 성인이 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는, 장문중이 부당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예를 안다고 할 수 없다는, 공자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부불기’는 또 어떤 사람일까요? 
 ‘하부불기’(夏父弗忌)는 춘추시대의 노나라 대부입니다. ‘종백’(宗伯)이라는 벼슬을 지냈고, 이 사람은 ‘종묘 제사의 집례관’이었답니다. 그가 순서를 바꾼 제례식을 건의했답니다. 그런데 이에 반발하여 ‘전금’(展禽)이란 사람이 말했습니다. 
‘전금’은 노나라 대부인 ‘유하혜’(柳下惠)를 가리킵니다. ‘전’이 성이고 ‘금’이 자(字)이며 이름은 ‘획’(獲)입니다. 이 사람은 큰 덕을 지니고 있었기에 늘 그의 주변에 덕이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커다란 버드나무 밑에 움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하혜’란 이름이 생겼지요. 이 사람은 춘추시대 노나라의 현자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낮은 벼슬자리도 사양하지 않았고, 벼슬자리에 나아가서는 자기의 현명함을 감추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정당한 방법으로 일했고 자기의 뜻이 버림받아도 원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설에 따르면, 춘추전국시대의 전설적인 대도 ‘도척’(盜蹠)이 ‘유하혜’의 동생이라고도 합니다.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제 ‘전금’의 말을 들어 보아야 하겠습니다.
 “저 사람은 좋게 끝나는 법이 없구나. 혹시 제 수명대로 살았다고 하더라도 죽은 뒤에 꼭 무슨 재앙이 덮치겠구나.”
 ‘하부불기’에 대한 ‘전금’의 이 말은 듣기에 선뜻했습니다. 그 말 그대로, ‘하부불기’가 죽어서 매장되었는데, 그 무덤에서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무덤 속의 관이 타면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였다는군요.
 공자가 살았던 그 당시에 ‘장문중’이 지자(知者)라고 널리 알려져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염구’도 ‘예를 아는 사람’으로 그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던 듯싶습니다. 사람이 어느 한 사람을 존경하게 되면, 그 사람의 결점까지도 껴안게 됩니다. 그래서 공자는 그리 말했겠지요. 공자의 ‘장문중’에 대한 이야기는 ‘논어’의 ‘공야장’ 편에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공자가 말했습니다.
 “장문중이 자기 집에다 큰 거북을 두었는데, 기둥머리에 산을 새기고 동자기둥에 마름을 그렸으니 어찌 슬기롭다고 하겠는가?”
 여기에서 말하는, ‘큰 거북을 둠’은 ‘거채’(居蔡)입니다. ‘채’(蔡)는 점을 치는 데 쓰는 ‘아주 큰 거북딱지’입니다. ‘등딱지’나 ‘배딱지’를 모두 쓰지만 주로 ‘배딱지’를 사용합니다. 점을 치는 데 쓰는 거북딱지는 주로 ‘채’(蔡) 땅에서 생산되었기에 그리 불리게 되었답니다. 당시에 제후는 큰 거북을 종묘에 두고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이 거북으로 점을 쳤다고 합니다. 이는, 군주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지요. 그런데 장문중은 제후가 아니면 가질 수 없는 ‘점을 치는 거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화려하게 꾸민 방에 그 거북을 간직해 두었습니다. 공자는 ‘이런 명분의 예를 모르니, 그가 어찌 지혜로운 사람이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마름’은 연못 등에 나는 풀입니다. 뿌리는 흙 속에 두지만, 잎은 물에 뜹니다. 여름에 흰 꽃이 핍니다. 
 또한, ‘좌전’에는 공자가 장문중을 평가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씌어 있습니다.
 “장문중은 인하지 못한 점이 셋이고 지혜롭지 못한 점이 셋이다. ‘전금’을 아래에 두었고 육관(六關)을 폐했으며 첩에게 포를 짜게 했으니 이것이 바로 세 가지 인하지 못한 점이다. 그리고 허기(虛器)를 만들고 역사(逆社)를 허용했으며 원거(爰居)를 제사 지냈으니 이것이 바로 세 가지 지혜롭지 못한 점이다.”
 이는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불인’(三不仁)은 ‘하전금’(下展禽)과 ‘폐육관’(廢六關)과 ‘첩직포’(妾織蒲)입니다. ‘하전금’은 ‘유하혜를 등용하지 않은 것’이요, ‘폐육관’은 ‘여섯 개의 관문을 폐지시킴으로써 국내의 치안을 망쳐 놓은 것’이요, ‘첩직포’는 ‘집안의 여자들에게 돗자리를 짜게 하여 영리사업에 열중했다는 것’이랍니다.
 또, ‘삼부지’(三不知)는 ‘작허기’(作虛器)와 ‘종역사’(縱逆祀)와 ‘사원거’(祀爰居)입니다. ‘작허기’는 ‘쓸데없는 기물들을 만들어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일삼았다는 것’이요, ‘종역사’는 ‘두 묘(희공과 민공의 묘)의 위치를 바꾸게 허용했다는 것’이요, ‘사원거’는 ‘원거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원거’는 일종의 특이한 ‘바닷새’라고 합니다. 이 새가 노나라의 동문 밖에 왔을 때, 장문중이 신비롭게 여기고 그 새에게 제사를 지냈다고 전합니다.
 공자는 비록 ‘염구’에게 문제가 있었으나 그래도 그를 당시 실권자 중의 한 사람이었던 ‘계씨’에게 추천하여 벼슬을 살게 하였습니다. 자신이 없다고 평소에 말하였던 ‘염구’는, 막상 관리가 되자 세상 물정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공자의 말보다도 계씨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따랐습니다. 그래서 계씨의 신임을 크게 얻었지요. 
 공자는 ‘염구’를, 그런대로 정치를 하는 데는 쓸 만하다고 여겼지만, 참된 정치인으로서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이끌 만한 인재는 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또 나의 시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려서
앞동산이 얼굴 씻고 웃는 날

나는 질경이가 되어

볼일 덜 끝낸
구름의 궁둥이나 쳐다볼까.

짓궂게 발을 걸어
뛰어가는 바람이나 넘어뜨릴까.

그리하다가 그분에게 들키면

짐짓 먼 산 바라보며
시치미를 뗄까.

얼굴에 멋쩍은 웃음 흘리며
뒤통수를 긁을까.
- 졸시 ‘시치미를 뗄까’ 전문 

 어느 시기 어느 곳에서나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는 반드시 말썽꾸러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공자의 많은 제자 중에서 ‘재여’(宰予)는 조금 삐뚤어지고 껄끄러운 면이 있었던 듯싶습니다. 그가 어렸을 적에는 온 동네에 이름난 개구쟁이였을 게 분명합니다.
 아마도 잘못을 저질러 놓고 시치미를 떼거나 뒤통수를 긁는 게 다반사였겠지요. 안 보아도 그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특히 인근의 여자아이들은 많은 괴롭힘을 당했을 것 같습니다. 
 공자의 제자가 된 후에도, 그는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공자에게 ‘3년의 상’(三年之喪)은 너무 길다고 들이댔다가 ‘여는 인자하지 않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뿐만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저것을 마구 묻자, 공자가 ‘하루 동안에 모든 이야기를 듣고자 하니, 너는 너무 조급하구나.’라고 핀잔의 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고 ‘선생님께서 저에게, 물어볼 말이 있으면 그날을 넘기지 말고 물어 보라라고 하셨기에 이렇게 묻습니다.’라고 말했지요. 공자는, 그 말에 그만 혀를 내두른 다음, 묻는 대로 모두 대답해 주었답니다. 
 그러니 얼마나 괘씸했을까요? ‘어디 요놈 걸리기만 해 봐라!’하고 잔뜩 별렀을 테지요. 그러다가 ‘재여’가 낮잠을 자는 모습을 공자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걸렸습니다. 공자는 모두 들으라고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썩은 나무는 조각할 수 없고 썩은 흙으로 흙손질을 할 수 없다. ‘여’와 같은 사람에게 무슨 꾸지람을 하겠는가?”
 그 말을 하고도 속이 덜 후련했던지, 공자는 다시 한마디 보탰습니다.
 “내가 처음에는 남에 대하여 그의 말을 듣고 그의 행실을 믿었으나 지금은 남에 대하여 그의 말을 듣고 다시 그의 행실까지 살펴보게 되었으니, 나는 ‘여’ 때문에 이리 고치게 되었다.”(글: 김 재 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