喪服小記(상복소기) 第十五(제십오)
15- 73 婦人不爲主而杖者 姑在爲夫杖(부인불위주이장자 고재위부장).
부인이 상주가 아니고도 지팡이를 짚는 일이 있는데, 시어머니가 있으면 남편이 있으면 남편을 위하여 지팡이를 짚는다. 즉, 여기서는 부인이 남편을 위하여 지팡이 짚는 예를 풀이한다. 무릇 상주된 자는 모두 지팡이를 짚는다. 그렇지만 부인으로서 상주가 아니더라도 지팡이를 짚는 일이 있다. 다시 말해서 시어머니가 있어 그 아들의 상주가 되었을 때, 부인은 남편을 위하여 지팡이를 짚는 것이다. 이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꺼리는 예가 없기 때문이다.
[시조 한 수]
지팡이
김 재 황
부인이 그 상주가 아니라도 짚는다면
있다면 그 남편이 그때라면 짚는다네,
오로지 상주된 자는 지팡이를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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