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를 읽다

소의 17-33, 무릇 제사에는 방안이나 당 위에서 발 벗지 않는다

시조시인 2022. 7. 25. 07:15

少儀(소의) 第十七(제십칠)

17- 33 凡祭於室中堂上無跣 燕則有之(범제어실중당상무선 연칙유지).
 무릇 제사에는 방안이나 당 위에서 발 벗지 않는다. 연향(잔치)의 예에는 있을 수 있다. 즉, 무릇 군신상하의 제사에 있어 방안이든 당상이든 신발을 벗고 맨발이 되는(선: 신을 벗는 것. 맨발이 되는 것. 제사에 선하지 않음은 공경을 주로 하기 때문이고 잔치에 맨발이 됨은 즐기기 위해서이다.) 일은 없다. 그러나 만일 잔치를 할 때는 맨발이 될 수도 있다.

[시조 한 수]

무릇 제사에는 

김 재 황


그 어떤 제사라도 방안이든 당상이든
절대로 하여서는 맨발이면 안 되는데
잔치를 치를 때라면 맨발이면 어떠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