雜記上(잡기상) 第二十(제이십)
20- 4 君訃於他國之君 曰 寡君不祿敢告於執事 夫人 曰 寡小君不祿 太子之喪曰 寡君之適子某死(군부어타국지군 왈 과군불록감고어집사 부인 왈 과소군불록 태자지상왈 과군지적자모사).
자기 나라 임금의 죽음을 남의 나라 임금에게 부고할 때에는 말하기를 “과군이 불록했습니다. 감히 집사에게 고합니다.”라고 한다. 부인이 죽었을 때는 말하기를 “과소군이 불록했습니다.”라고 한다. 태자가 죽었을 때에는 말하기를 “과군의 적자 모가 죽었습니다.”라고 한다.
[시조 한 수]
임금 부고
김 재 황
그 나라 그 임금이 죽었다면 어찌할까,
일리되 다른 나라 임금에게 말할 때는
그 과군 불록했다고 그 집사께 고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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