表記 第三十二(표기 제삼십이)
32- 20 子言之 事君先資其言 拜自獻其身 以成其信 是故 君有責於其臣 臣有死於其言 故其受祿不誣 其受罪益寡(자언지 사군선자기언 배자헌기신 이성기신 시고 군유책어기신 신유사어기언 고기수록불무 기수죄익과).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임금을 섬기는데 미리 그 말에 나타내고 그런 후에 벼슬을 받고 그 몸이 나아가고 이로써 그 믿음을 이룬다. 그러므로 임금이 그 신하에게 문책할 때에 신하는 그 말에 죽음이 있다. 그런 고로 그 녹을 받는 것이 법을 굽힘이 없고 그 죄를 받는 일이 적어졌다.”
[시조 한 수]
선생님 말씀
김 재 황
엄금을 섬기는데 하는 말에 나타내고
벼슬을 받으려면 그런 후에 나아가며
그렇게 행하노라면 그 믿음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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