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를 읽다

치의 33-7,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윗사람이 의심하면-"

시조시인 2022. 9. 2. 12:33

緇衣 第三十三(치의 제삼십삼)  

33- 7 子曰 上人疑則百姓惑 下難知則君長勞 故君民者章好以示民俗 愼惡以御民之淫 則民不惑矣 臣義行 不重辭 不援其所不及 不煩其所不知 則君不勞矣 詩云 上帝板板 下民卒癉 小雅曰 匪其止共 惟王之邛(자왈 상인의즉백성혹 하난지즉군장로 고군민자장호이시민속 신악이어민지음 즉민불혹의 신의행 불중사 불원기소불급 불번기소불지 즉군불로의 시운 상제판판 하민졸단 소아왈 비기지공 유왕지공).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윗사람이 의심하면 백성이 미혹하고 아랫사람이 알기 어려우면 군장이 피곤하다. 그러므로 백성의 임금된 자는 좋은 것을 밝게 하여 백성에게 보여서 풍속을 이루게 하고 악한 것을 삼가서 백성의 음란을 막아야 곧 백성이 미혹하지 않는다. 신하의 본보기가 될 행실이 있어 무거운 것이 말하는 데 있지 않으며 임금의 힘이 미치지 못할 것을 구할 때는 임금이 미치지 못한다. 임금의 지혜로 능히 알지 못할 것으로 임금을 번거롭게 할 때에는 곧 임금은 .힘이 들지 않는다. ‘시경’(소아 교언편)에 이르기를 ‘그들은 함께 할 자들이 못 되고 임금의 병폐만 된다네.’라고 하였다.

[시조 한 수]

임금

김 재 황


임금이 되었으면 좋은 것을 밝게 하고
그것을 온 백성이 잘 보도록 만들어서
자연히 좋은 풍속을 이뤄 가게 만드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