緇衣 第三十三(치의 제삼십삼)
33- 8 子曰 政之不行也 敎之不成也 爵祿不足勸也 刑罰不足恥也 故上不可以褻刑而輕爵 康誥曰 敬明乃罰 甫刑曰 播刑之不迪(자왈 정지불행야 교지불성야 작록불족권야 형벌불족치야 고상불가이설형이경작 강고왈 경명내벌 보형왈 파형지불적).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다스리는 것이 행해지지 않음과 가르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은 벼슬의 녹으로 권해도 족하지 않고 형벌로 부끄럽게 해서도 족하지 않다. 그러므로 형벌을 함부로 시행하고 상을 내리는 데 있어 경솔하면 안 된다. ‘강고’에 말하기를 ‘공경하여 네 벌을 밝게 하라.’라고 했으며 ‘보형’에 말하기를 ‘형벌을 펴서 이를 공명하게 시행하여 이로써 백성을 이끌라.’라고 했다.
[시조 한 수]
벌과 상
김 재 황
함부로 벌을 주고 상 내리면 안 되느니
경솔한 그 행동에 온 백성이 많은 불평
정치란 한마디 말로 바른 데에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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