雜記下 第二十一(잡기하 제이십일)
21- 6 父母之喪 將祭而昆弟死 旣殯而祭 如同宮 則雖臣妾葬而後祭 祭主人之升降散等 執事者亦散等 雖虞附亦然(부모지상 장제이곤제사 기빈이제 여동궁 칙수신첩장이후제 제주인지승강산등 집사자역산등 수우부역연)
부모의 초상에 장차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형제가 죽었을 때는 이미 빈하고 나서 제사를 지낸다. 만일 같은 집에 살 때는 아무리 신첩이라고 해도 장사 지낸 뒤에 제사를 지낸다. 제사를 지낼 때 주인의 오르고 내리는 것이 산등(층계를 오르는 데 있어 발을 모으지 않는 것)하면 일을 보는 자도 역시 산등한다. 비록 우부할 때일지라도 역시 그렇게 한다.
[시조 한 수]
부모의 초상에
김 재 황
부모가 숨지셔서 그 제사를 하려 할 때
그 형제 죽었다면 반을 하고 제사 지내.
그 비록 우부 때라도 역시 그리 행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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