坊記 第三十(방기 제삼십)
30- 9 子云 上酌民言 則下天上施 上不酌民言 則犯也 下不天上施 則亂也 故君子信讓以涖百姓 則民之報禮重 詩云 先民有言 詢于芻蕘(자운 상작민언 즉하천상시 상불작민언 즉범야 하불천상시 즉란야 고군자신양이리백성 즉민지보례중 시운 선민유언 순우추요).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윗사람이 백성의 말을 참작(취한다는 뜻)한다면 아랫사람이 윗사람 베풂을 하늘같이 여기고 윗사람이 백성의 말을 참작하지 않는다면 거스르게 된다. 아랫사람과 윗사람이 베풀어 줌을 하늘같이 여기지 않는다면 어지러워진다. 그러므로 군자가 신의와 사양을 가지고 백성에 임한다면 백성의 보답하는 예가 무겁다. ‘시’에 이르기를 ‘예전의 백성들 어진 이를 말씀하셨네. 꼴을 베는 이나 나무꾼에게도 물었노라고,’라고 했다.”
[시조 한 수]
말의 참작
김 재 황
백성이 하는 말을 그 윗사람 듣는다면
백성이 그 윗사람 하늘같이 여길 텐데
그렇지 않은 까닭에 그 어지럼 생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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