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절 ‘악’의 융성함이란 是故樂之隆非極音也 食饗之禮非致味也 淸廟之瑟朱絃而疏越 壹倡而三歎 有遺音者矣 大饗之禮 尙玄酒而俎腥魚 大羹不和 有遺味者矣 是故先王之制禮樂也 非以極口腹耳目之欲也 將以敎民平好惡 而反人道之正也(시고악지융비극음야 사향지례비치미야 청묘지슬주현이소월 일창이삼탄 유유음자의 대향지례 상현주이조성어 대갱불화 유유미자의 시고선왕지제례락야 비이극구복이목지욕야 장이교민평호악 이반인도지정야). 이렇기에 ‘악’(음악)의 융성함이란 ‘소리’를 한껏 멋을 냄(極)이 아니다. 종묘의 큰 제례(사향지례)는 한껏 맛을 냄(致=極)이 아니다. ‘청묘의 시(詩)를 노래할 때’(청묘)의 ‘슬’(큰 거문고)이 주사를 마전한 줄(주현)로 되어 있고, 비파 밑에 구멍이 있어서 탁하고 느리므로 한 번 소리를 내어서 셋이 서로 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