喪服 第四十九(상복 제사십구)
49- 1 凡禮之大體 體天地 法四時 則陰陽 順人情 故謂之禮 眥之者 是不知禮之所由生也(범례지대체 체천지 법사시 칙음양 순인정 고위지례 자지자 시불지례지소유생야).
무릇 예의의 대체는 천지를 형상하고 4시를 본받고 음양을 법칙으로 하며 인정에 따른다. 그러므로 ‘예’라고 일컫는다. 이를 흘겨보는 자는 이는 예의 말미암은 바로 생김을 모르는 것이다.
[시조 한 수]
예의 대체
김 재 황
천지를 형상하고 본받는데 바로 네 시
음양을 법칙으로 그 인정에 따르는 것
그것을 흘겨보는 잔 바로 생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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