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문건
□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는 어떠한 단체인가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가 저작자를 대신하여 이용자와 협상을 통해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료를 징수하며, 저작자에게 분배하고 있습니다. 저작권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허가받은 국내 유일의 문예학술 저작물 분야의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입니다.
□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 중 저작자가 찾아가지 않는 저작권료가 1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교과서에 작품이 수록되었는데도 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했다면, 저작권협회를 통해 교과서 수록 저작물을 확인한 다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송 부담이 없습니다
급변하는 정보통신 사회에서는 개인 저작물을 무단 이용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면 회원을 대신하여 저작권 협회가 진행하게 되므로 회원에게 아무런 부담이 없습니다.
□ 매년 소액이라도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협회에 가입하시면, 눈에 보이는 저작물 사용이 없다 하더라도 대학가 등의 복사기기에 의한 복사, 도서관 등에서의 복사, 대학교에서 수업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복제 등에서 발생하는 사용료를 소액이라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후손(3대)까지 물려줄 수 있는 재산입니다
저작권은 유형·무형의 부동산, 동산, 채권 등처럼 재산권의 대상이 됩니다. 현행 저작권법 제39조에서는 저작권의 존속 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미 FTA 이행에 따라 2013. 7. 2 부터 70년으로 연장될 예정이므로 저작권은 후손에까지 이어지는 소중한 지적 재산입니다.
회원가입 방법은?
1. 우리 협회 홈페이지(www.ikwa.org) ‘유익한 정보실’에서 ‘회원가입신청서’와 ‘저작물목록’을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이메일(klwa95@hanmail.net)이나 우편으로 우리 협회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2. 사)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가입비는 면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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