祭法 第二十三(제법 제이십삼)
23- 13 王爲羣姓立社 曰大社 王自爲立社 曰王社 諸侯爲百姓立社 曰國社 諸侯自爲立社 曰侯社 大夫以下 成群立社 曰置社(왕위군성립사 왈태사 왕자위립사 왈왕사 제후위백성립사 왈국사 제후자위립사 왈후사 대부이하 성군립사 왈치사)
왕이 ‘백관 이하 서민까지’를 위해 사당을 세우는 데 이르기를 ‘태사’라고 한다. 왕이 스스로를 위해 사당을 세우면 이르기를 ‘왕사’라고 한다. 제후가 백성을 위해 사당을 세우면 이르기를 ‘국사’라고 하며, 제후가 스스로를 위해 사당을 세우면 이르기를 ‘후사’라고 한다. 대부 이하가 무리를 이루고서 사당을 세우는데 이르기를 ‘치사’라고 한다.
[시조 한 수]
태사
김 재 황
그 왕이 백관에서 서민까지 위해서고
사당을 세우는데 그 이름이 태사라네,
스스로 자기 위하여 세운다면 왕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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