燕義 第四十七(연의 제사십칠)
47- 2 上必明正道以道民 民道之而有功 然後取其什一 故上用足而下不匱也 是以 上下和親而不相怨也 和寧 禮之用也 此君臣上下之大義也 故曰 燕禮者 所以明君臣之義也( 상필명정도이도민 민도지이유공 연후취기십일 고상용족이하불궤야 시이 상하화친이불상원야 화녕 례지용야 차군신상하지대의야 고왈 연례자 소이명군신지의야).
윗사람이 반드시 정도를 밝혀서 이로써 백성을 이끌면 백성이 이끌어져서 공이 있게 된다. 그런 뒤에 그 수입의 십분의 일을 취한다. 그러므로 윗사람의 재용이 풍족하고 아랫사람이 궁핍하지 않다. 이렇기에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화친해서 서로 원망하지 않는다. 화친하고 편안한 것이 예의 쓰임이다. 이것이 군신상하의 큰 옳음이다. 그러므로 일컫기를 ‘연례라는 것은 군신의 옳음을 밝히는 것이다.’라고 했다.
[시조 한 수]
윗사람이
김 재 황
반드시 밝힌 정도 그것으로 이끈 백성
백성은 이끌려서 그에 대한 공이 있다,
그리고 그 수입에서 십분의 일 취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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