雜記上(잡기상) 第二十(제이십)
이 편은 상복소기(喪服小記 그 기록이 자질구레함)와 상대기(喪大記 그 기록이 번잡하고 중대함)를 비롯해서 상시(喪事)를 기록하고 있다. 또, 이 편은 소기(小記)와 대기(大記)하고도 비슷하다. 그러나 상사가 아닌 것도 포함되어 있어서 잡기(雜記)라고 한다.
20- 1 諸侯行而死於館 則其復如於其國 如於道 則升其乘車之左穀 以其綏復 其輤有裧 緇布裳帷 素錦以爲屋 而行 至於廟門 不毁牆 遂入適所殯 唯輤爲說於廟門外(제후행이사어관 칙기복여어기국 여어도 칙승기승차지좌곡 이기수복 기천유첨 치포상유 소금이위옥 이행 지어묘문 불훼장 수입적소빈 유천위설어묘문외)
제후가 가다가 관사에서 죽으면 그 초혼하는 절차는 자기 나라에서 하는 것과 같이 한다. 길에서 이와 같으면 그 타고 있는 수레의 좌편 바퀴 위에 올라가서 그 수를 가지고 초혼한다. 그 천에는 첨이 있고 치포의 휘장이 있다. 흰 비단으로 시체를 덮고서 간다. 묘문에 이르러서는 포장을 벗기지 않고 곧장 그대로 들어가서 빈 할 곳으로 간다. 오직 천만은 모문 밖에서 벗겨 버린다.
[시조 한 수]
제후가 가다가
김 재 황
제후가 길 가다가 관사에서 숨 멎으면
슬프게 초혼하는 그 절차가 모두 같다,
올라간 수레 좌편에 수 가지고 초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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