深衣 第三十九(심의 제삼십구)
39- 1 古者深衣 蓋有制度 以應規矩繩繩權衡 短毋見膚 長毋被土 續衽鉤邊 要縫半下(고자심의 개유제도 이응규구승권형 단무견부 장무피토 속임구변 요봉반하).
예전의 심의는 대개 제도가 있어서 규구승권형에 응하여 짧아도 살을 드러내지 않으며 길어도 흙을 덮는 일이 없었다. 옷깃을 이어서 깃에 감치며 허리 부분의 넓이는 아래옷 넒이의 반이다.
[시조 한 수]
예전의 심의
김 재 황
심의는 윗도리와 그 하상이 붙어 있고
그래서 의와 상을 구별함이 없는 것을,
짧아도 살을 감추고 길더라도 안 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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