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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폴레옹은 무실역행하여 차례차례로 이민위천의 정치를 해 나갔습니다. ‘무실역행’(務實力行)은 ‘참되고 실속 있도록 힘써 실행함’을 이르고, ‘이민위천’(以民爲天)은 ‘국민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하늘처럼 여긴다.’는 뜻으로 ‘국민을 치국의 근본으로 삼는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국민을 출세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도구’(道具)는 ‘어떤 일을 할 때에 쓰이는 여러 가지 연장이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용하는 수단이나 방법’ 등을 말합니다. ‘도구’란, 말 그대로 ‘도’(道)를 닦기 위해 사용하는 ‘기구’를 말하지요. 주로, 불교에서 쓰이는 도구입니다. 잘 알려진 도구로는, 독경이나 염불할 때에 박자를 맞추고 호흡을 가다듬는 데 쓰는 ‘목탁’(木鐸)이 있고, 아침이나 저녁 예불을 알릴 때 쓰는 ‘법고’(法鼓)가 있으며, 또 그와 같이 때를 알릴 때 쓰는 ‘범종’(梵鐘)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종류로는, 염불하거나 절을 올릴 때에 손으로 돌리는 ‘염주’(念珠)가 있고, 스님들의 밥그릇인 ‘발우’(鉢盂)가 있으며, 참선할 때에 대중들에게 신호를 해주는 ‘죽비’(竹篦)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이제는 네 활개를 펴고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태평한 세상을 가리켜서 ‘천리동풍’(千里同風)이라고 했지요. 이는, ‘하늘과 땅 사이에 이르는 곳마다 같은 바람이 분다.’는 뜻입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와 루이 보나파르트의 정치에 전형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은 국가 형태를 ‘보나파르티즘’(bonapartisme)이라고 합니다. 나폴레옹의 정치방식에서 ‘광대한 구상력’과 ‘끝없는 현실파악의 지적 능력’ 및 ‘감상성 없는 행동력’ 등은 가히 마력적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우리들이 바라던 훌륭한 정치가다.”
프랑스 국민들은 ‘그것 보라는 듯이’ 더욱 나폴레옹을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에 보답하려면, 좋은 법률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변법자강을 생각하게 되었을 겁니다. ‘변법자강’(變法自彊)은 ‘낡은 법을 고쳐서 스스로 나라를 강하게 함’을 이릅니다.
마음을 먹었으면, 곧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그는 그 다음날부터 학자들에게 법률을 연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법률에 대한 토론이 있을 적마다 그도 반드시 참석하였고, 학자들에게 ‘누가 생각해도 올바른지’ 또 ‘국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등의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함으로써 법조문을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박시제중의 이 법률 덕택으로, 여자도 남자와 똑같이 부모가 남긴 재산을 이어받게 되었고, 또 신분과 인종이 달라도 똑같이 법률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박시제중’(搏施濟衆)이란, ‘널리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서 많은 사람을 구제함’을 말합니다.
이 법률을 ‘나폴레옹 법전’이라고 하며, 세계 법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더 ‘나폴레옹 법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폴레옹 법전(法典)은 ‘다섯 가지 법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민법과 상법과 형법과 민사 소송법과 그리고 형사 소송법입니다. 특히 그 가운데, 1804년에 공포한 ‘민법전’(民法典)을 가리켜서 ‘나폴레옹 법전’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민법은 프랑스 혁명으로 통일된 프랑스가 근대국가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게르만법인 북(北) 프랑스의 관습법과 중세 로마법인 남(南) 프랑스 성문법을 종합적으로 통일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법은, 개인의 자유와 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원리를 담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모두가 코르시카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을 거라는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염두’(念頭)는 ‘마음’ 또는 ‘생각’입니다. 나폴레옹은 코르시카 사람이니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이라는 말도 앞에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나폴레옹 법전’은, 그 짜임새가 엄밀하고 정확하며, 그 표현이 간결하고 명료합니다. (김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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