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를 읽다 1632

복문 36-5, 대공의 상이 있을 때도 또한 이와 같다

服問 第三十六(복문 제삼십육) 36- 5 有大功之喪亦如之(유대공지상역여지) 대공의 상이 있은 때도 또한 이와 같다. 3년 상의 1주기 이후, 또는 대공의 상에 있어 이미 장례를 치른 후에도, 또한 전절에서 설명한 기상에 있어 이미 장례를 치른 뒤의 면복과 같은 것이다. [시조 한 수] 변복 김 재 황 3년 상 지난 1년 다르게는 대공의 상 장례를 이미 치른 뒤에라도 기상이면 앞서는 변복과 같이 갈질만을 두른다.

예기를 읽다 2022.09.03

복문 36-4, 3년 상이 있어서 이미 연제를 지낸 후

服問 第三十六(복문 제삼십육) 36- 4 三年之喪旣練矣 有期之喪旣葬矣 則帶其故葛帶 絰期之絰 服其功衰(삼년지상기련의 유기지상기장의 즉대기고갈대 질기지질 복기공쇠). 3년 상이 있어서 이미 연제를 지낸 후에 또 가년의 상(1년 상)이 있어서 이미 장사를 지냈으면 그 전의 갈대는 3년 상의 연제 후에 둘렀던 띠이다. 1년 상에 쓰는 갈질을 머리에 두른다. 3년 상의 소상 뒤에는 수질을 이미 벗기 때문에 기의 갈질을 쓴다. 복은 3년 상의 소상 뒤에 쓰는 바인 공최를 입는 것이다. [시조 한 수] 갈대 김 재 황 3년 상 있었기에 이미 연제 지낸 후에 1년 상 발생하여 이미 장사 지냈을 때 남자는 3년의 소상 후 쓴 갈대 두른다.

예기를 읽다 2022.09.03

복문 36-3, '전'에 말하기를 "어머니를 연고가 있어서 이별했을 때"

服問 第三十六(복문 제삼십육) 36- 3 傳曰 母出則爲繼母之黨服 母死則爲其母之黨服 爲其母之黨服 則不爲繼母之黨服(전왈 모출즉위계모지당복 모사즉위기모지당복 위기모지당복 즉불위계모지당복). ‘전’에 말하기를 "어머니를 연고가 있어서 이별했을 때는 계모를 위하여 복을 입어야 한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아들은 그 어머니의 당을 위하여 복을 입는다. 이미 그 어머니의 당을 위하여 복을 입었을 때는 다시 계모의 당을 위하여 복을 입지 않는다." [시조 한 수] 복 김 재 황 생모가 내쫓겨서 그 계모가 있을 때면 출모를 위해서는 복을 하지 않는 거지 오로지 계모의 당에 복하는 게 예이다.

예기를 읽다 2022.09.03

복문 36-1, '전'에 말하기를 "가벼운 상에 좇아서 무거운 상을-"

服問 第三十六(복문 제삼십육) -이 편은 상복의 의의를 풀이한 것. 복문이라고 이름 지은 까닭은 사람이 상복의 의의를 물은 데 대하여, 예를 아는 자가 옛날의 예경 전기를 인증하여 대답했는데, 기록자가 그 답한 말만을 적었다. 36- 1 傳曰 有從輕而重 公子之妻爲其皇姑(전왈 유종경이중 공자지처위기황고). ‘전’에 말하기를 “가벼운 상에 좇아서 무거운 상을 복종하는 일이 있는 것은 공자(왕의 아들)의 처가 그 황고(왕의 아들 어머니)를 위해서이다.” [시조 한 수] 상 김 재 황 그 상이 가벼운 자 무거운 복 있었는데 왕 아들 그의 처가 시어머니 위한 거지, 이 얘기 옛날 황고에 꼭꼭 적혀 있다네.

예기를 읽다 2022.09.03

문상 35-4, 어떤 사람이 묻기를 "지팡이는 왜 짚는가?"

問喪 第三十五(문상 제삼십오) 35- 4 或問曰 杖者以何爲也 曰孝子喪親 哭泣無數 服勤三年 身病體羸 以杖扶病也 則父在不敢杖矣 尊者在故也 堂上不杖 辟尊者之處也 堂上不趨 示不遽也 此孝子之志也 人情之實也 禮義之經也 非從天降也 非從地出也 人情而已矣(혹문왈 장자이하위야 왈효자상친 곡읍무수 복근삼년 신병체리 이장부병야 즉부재불감장의 존자재고야 당상불장 벽존자지처야 당상불추 시불거야 차효자지지야 인정지실야 례의지경야 비종천강야 비종지출야 인정이이의). 어떤 사람이 묻기를 “지팡이는 왜 짚는가?”라고 하니, 대답하기를 “효자는 어버이의 상을 당했을 때에는 소리 내어 울기를 수없이 한다. 그리고 수심에 잠겨서 상을 입기를 3년 동안이나 한다. 그러면 그 신체가 병들고 피로해서 기거에도 지장이 있게끔 된다. 그 때문에 지팡..

예기를 읽다 2022.09.03

문상 35-3, 누가 묻기를 "관을 쓴 사람이 옷을 벗어-"

問喪 第三十五(문상 제삼십오) 35- 3 或問曰 冠者不肉袒 何也 曰冠至尊也 不居肉袒之體也 故爲之免以代之也 然則禿者不免 傴者不袒 跛者不踊 非不悲也 身有錮疾 不可以備禮也 故曰 喪禮唯哀爲主矣 女子哭泣悲哀 擊胸傷心 男子哭泣悲哀 稽顙觸地 無容 哀之至也(혹문왈 관자불육단 하야 왈관지존야 불거육단지체야 고위지면이대지야 연즉독자불면 구자불단 파자불용 비불비야 신유고질 불가이비례야 고왈 상례유애위주의 여자곡읍비애 격흉상심 남자곡읍비애 계상촉지 무용 애지지야). 누가 묻기를 “관을 쓴 사람이 옷을 벗어 메어 살이 보이는 짓을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라고 하니, 대답하기를 “관은 지극히 높은 것이다. 살을 내놓고 옷을 벗어 맴몸에 쓸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통건을 지어서 이에 대신한 것이다. 그러면 대머리 벗어진 사람은 통..

예기를 읽다 2022.09.03

문상 35-2, 누가 묻기를 "죽어서 3일 된 후에 염하는 것-"

問喪 第三十五(문상 제삼십오) 35- 2 或問曰 死三日而后斂者 何也 曰孝子親死 悲哀志懣 故匍匐而哭之 若將復生然 安可得奪而斂之也 故曰 三日而后斂者 以俟其生也 三日而不生 亦不生矣 孝子之心亦益衰矣 家室之計衣服之具 亦可以成矣 親戚之遠者亦可以至矣 是故聖人爲之斷決 以三日爲之禮制也(혹문왈 사삼일이후렴자 하야 왈효자친사 비애지만 고포복이곡지 약장복생연 안가득탈이렴지야 고왈 삼일이후렴자 이사기생야 삼일이불생 역불생의 효자지심역익쇠의 가실지계의복지구 역가이성의 친척지원자역가이지의 시고성인위지단결 이삼일위지례제야). 누가 묻기를 “죽어서 3일 된 후에 염하는 것은 무엇입니까?”라고 하니, 말하시기를 “효자는 부모가 돌아가실 때에는 슬프고 애통하여 뜻이 답답하므로 기어 다니며 울고 장차 다시 살아나실 것 같으니 어떻게 빼앗아..

예기를 읽다 2022.09.03

문상 35-1, 어버이가 드디어 돌아가셨을 때

問喪 第三十五(문상 제삼십오) 35- 1 親始死 笄縰徒跣 扱上衽 交手哭 惻怛之心 痛疾之義 傷腎 乾肝 焦肺 水漿不入口 三日不擧火 故鄰里爲之糜粥以飮食之 夫悲哀在中 故形變於外也 痛疾在心 故口不甘味 身不安美也(친시사 계사도선 급상임 교수곡 측달지심 통질지의 상신 건간 초폐 수장불입구 삼일불거화 고린리위지미죽이음식지 부비애재중 고형변어외야 통질재심 고구불감미 신불안미야). 어버이가 드디어 돌아가셨을 때는 비녀와 머리 싸는 비단을 하고 맨발에 옷섶을 허리에 끼며 두 손을 엇갈리게 하고 곡한다. 가엽게 여기고 슬퍼하는 마음과 아프고 근심하는 뜻으로 콩팥을 상하게 하고 간을 말리며 폐를 태우고 물과 장을 입에 넣지 않은 채 3일 밥을 짓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웃과 마을에서 미음과 죽을 지어서 마시거나 먹게 한다. 무릇..

예기를 읽다 2022.09.03

분상 34-2, 마침내 출발한다

奔喪 第三十四(분상 제삼십사) 34- 2 遂行 日行百里 不以夜行 唯父母之喪見星而行 見星而舍 若未得行 則成服而后行 過國至竟 哭盡哀而止 哭辟市朝 望其國竟哭(수행 일행백리 불이야행 유부모지상견성이행 견성이사 약미득행 즉성복이후행 과국지경 곡진애이지 곡벽시조 망기국경곡). 마침내 출발한다. 하루에 백리를 가며 밤에 가지 않는다. 다만 부모의 상사에는 새벽별이 보일 때 출발하여 가고 저녁별이 보일 때 숙소에 든다. 만약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 행을 얻지 못하면 곧 성복한 뒤에 간다. 타국을 지나서 자기 나라의 경계에 이르러서 곡하여 슬픔을 다하고 그치며 시장이나 관청에서는 다른 사람을 놀라게 할 것을 겁내어 곡하지 않는다. 그 나라 경계를 바라보고 곡한다. [시조 한 수] 부모의 상 김 재 황 타지에 있으면서 부모..

예기를 읽다 2022.09.02